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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국민건강보험료 계산법 — 직장인부터 자영업자까지 정리!
📌 국민건강보험료란?
국민건강보험료는 질병이나 사고 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.
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로 구분되어 각각 계산 방식이 달라요.
1.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
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, 회사와 본인이 5:5로 나눠 냅니다.
항목 | 설명 |
---|---|
기준 | 월 급여 총액 (세전 기준) |
보험료율 (2025년) | 7.09% |
부담 비율 | 회사 50% + 본인 50% |
예시 | 월급 400만 원 → 월 141,800원 (본인부담) |
계산식: 급여 × 보험료율 × 0.5
2.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
지역가입자는 소득 + 재산 + 자동차를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산정합니다. 계산이 복잡하지만,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
항목 | 적용 방식 예시 |
---|---|
소득 |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(사업, 임대, 이자 등) |
재산 | 부동산 시가표준액 기준 |
자동차 | 배기량, 차종, 연식에 따라 부과 |
예시: 월 소득 300만 원 + 자동차 있음 → 약 22만 원 내외 (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짐)
3. 피부양자는 얼마?
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부모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.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요.
조건 | 내용 |
---|---|
소득 요건 | 연간 3,400만 원 이하 (이자·배당 포함) |
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| 9억 원 이하 |
별도 사업자 등록 또는 직장 없음 여부 | 예 (없어야 함) |
💻 건강보험료 자동 계산기 활용법
https://www.nhis.or.kr/nhis/minwon/retrieveLocalCalcView.do?toDt=
지역보험료 모의계산 < 보험료 모의계산 < 모의계산 < 민원서비스 | 국민건강보험
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.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(재산)을 입력하여야 하며, 공시가격․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
www.nhis.or.kr
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메뉴 위치: 국민건강보험공단 → 민원신청 → 보험료 모의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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