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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2025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총정리
부모님이나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한 분들 많으시죠?
하지만 일정 조건을 넘기면 자격이 박탈</strong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, 갑자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피부양자란?
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그러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</strong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.
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(2025년)
기준 항목 | 2025년 기준 내용 |
---|---|
소득 | 연 소득 합계 3,400만 원 초과 (이자·배당 포함) |
근로·사업소득 | 연 1,000만 원 초과 시 자격 상실 |
재산세 과세표준 | 9억 원 초과 (공시지가 기준) |
자동차 | 고가 차량 보유 시 점수화되어 박탈 가능 |
☝️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자격 박탈 대상입니다.
💸 박탈되면 어떻게 되나요?
자격이 박탈되면 **지역가입자**로 자동 전환되며, 월 10~25만 원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예시:
- 부모님이 연금 소득 + 임대소득 합계 3,600만 원 → 박탈
- 공시지가 10억 원 아파트 소유 → 박탈
🧾 자격 유지하려면?
자격 박탈을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.
- 이자·배당·임대소득 등 모든 금융소득 포함
- 자동차 등록 및 재산 변동 시 공단에 신고
- 사업자 등록 시 자격 자동 박탈 → 개인사업자 등록 전 확인 필수
자격 박탈 여부 확인 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(1577-1000)로 문의하면 본인 또는 부모님의 피부양자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
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(사업, 근로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)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·정산을 신청한 경우,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
www.nhis.or.kr
정리 요약
항목 | 내용 요약 |
---|---|
박탈 조건 | 소득 3,400만 원↑ / 근로소득 1,000만 원↑ / 재산 9억↑ |
전환 방식 |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|
부담 보험료 | 월 10만~25만 원 (자산·소득 따라 다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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